봄철 건강 지킴이 노란 민들레 효능 제대로 알아보기
google.com, pub-2131814776456538, DIRECT, f08c47fec0942fa0
□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‘마포구 홍대 레드로드’, ‘서초구 반포 학원가’ 등 2개 도로 구간에 대해 대표적인 개인형 이동장치인 ‘전동킥보드’ 통행을 금지하는 ‘킥보드 없는 거리’를 5월 16일(금)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.
통행금지 시간은 12시부터 23시까지다.
○ 통행금지에 해당되는 기기는 도로교통법 제2조(정의) 제19호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(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)에 따른 ▴전동킥보드 ▴전동이륜평행차 ▴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다.
□ 이번 통행금지 도로 운영은 작년 10월 서울시민 1,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‘전동킥보드 대시민 인식조사’에 대한 후속 조치다.
조사 결과 응답자 79.2%가 타인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,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는 충돌위험(75.0%)을 꼽았다.
□ 이에 시는 자치구 수요조사와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작년 12월,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를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도로로 우선 결정하고 관련 조치 마무리 후 16일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간다.
○ 통행금지는 도로교통법 제5조(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)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(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알림)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해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.
이에 약 4개월간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안전 표지 설치 방안, 계도·단속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교통안전표지 설치를 완료하여 실제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.
□ ‘킥보드 없는 거리’ 운영이 전국 최초이며, 실제 운영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, 자치구, 관할경찰서 등 관계기관 및 모범운전자회, 녹색어머니회 단체와 실효적인 운영을 위한 협의와 의견을 수렴과정을 거쳐 금지 시간대와 구간을 확정했다.
□ 그 결과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 특성을 고려하고,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과도한 규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12시부터 23시까지 시간제 통행금지를 결정했고 금지 시간 및 구간에 대한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표지를 부착했다.
○ 통행금지 시간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파 밀집 시간대(홍대 레드로드)와 학원 운영 시간대(반포 학원가)를 감안해 결정했다.
홍대 레드로드의 경우, 인파 밀집 지역이 아닌 주택가를 제외한 R1구간~R6구간으로 축소 지정했다. ※ 붙임3 통행금지 도로 구간 지도 참조
○ 또한,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구간과 시간 보조표지 부착과 더불어 노면표시 도색, 현수막·가로등 배너 등을 활용, 통행금지 도로임을 알리는 시인성 확보에도 힘썼다.
□ 다만,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가 전국 최초인 만큼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기 위해 시행 후 5개월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갖는다고 시와 서울경찰청은 밝혔다.
○ 시·구, 경찰은 운영 개시일부터 한 달여간 합동 홍보·계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통행금지 도로 구간 혼잡시간에 맞춰 연인원 120명을 동원해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.
○ 또한 기간 중 관할 경찰서에서도 해당 통행금지 도로 구간을 순회하면서 통행금지 위반 운전자에게 계도 중심의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.
□ 이 외에도 통행금지 도로 구간에 대한 전동킥보드 유입을 막기위해 해당 도로 구간과 주변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는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즉시 견인 조치한다.
○ 보·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와 차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신고접수 즉시 견인할 수 있다.
견인 시 4만원의 견인료 및 별도 30분당 700원의 보관비를 부과하며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이나 주정차가 허용된 이면도로에 반납해야 한다.
□ 서울시는 9월 중 이번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시범운영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, 그 결과에 따라 타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.
○ 시는 통행금지 도로 구간 거주자 및 보행자 만족도 조사 및 사고현황 등을 분석해 효과가 확인되면 자치구별 관할 경찰서와 협의 절차를 거쳐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를 확대할 계획이다.
□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“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으로 인파가 밀집된 지역 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동킥보드와의 충돌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댓글
댓글 쓰기